부모 육아 휴직 확대: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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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육아 휴직 급여 상향 조정

  • 기존: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
  • 개편 후: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에서 첫 6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
  • 월 상한액: 최대 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 사용 가능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 18개월
  • 특례 적용 기간: 첫 3개월 → 6개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완화: ’12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선

  •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 개선: 사업 규모 확대 시 3년간 기존 요율 적용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맞벌이 부부와 65세 이상의 구직급여 수급자,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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