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 조건, 한도 및 신청 방법

Guru

근로자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출의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

1.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의 대상

  • 대상: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제외: 대안학교 재학 중인 자녀, 대학교 입학한 자녀

2. 대출 신청 자격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3. 대출 한도

  • 최대 대출 가능 금액: 1000만원
  • 자녀 1인당 연간 지원 금액: 최대 500만원

단, 다른 정부 지원 학자금을 받고 있다면 대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대출 상환 기간

대출을 받은 후, 상환 기간은 1년의 거치기간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서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 기간과 거치 기간은 한 번 결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대출 금리

모든 대출자에게 연 1.5%의 고정 단일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변동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연 0.9%의 보증료가 선착취됩니다.


6. 필요 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특별한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이제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조건을 잘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해보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