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근로자 장례비 대출: 자격부터 상환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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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그의 가족을 위한 근로자 장례비 대출은 근로자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특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의 독특한 점은 근로자의 배우자도 장례비를 위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장례비 대출

1. 근로자 장례비 대출 신청 자격

  •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자격 요건은 근로복지넷이나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장례비 대출 한도

  • 장례비 지원 대출의 최대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 실제 장례비용과 1000만원 중 더 낮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3. 대출 상환 방법

  • 대출 상환 기간은 1년의 거치기간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한번 상환 방법을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4. 대출 금리

  • 이 대출의 금리는 연 1.5%입니다. 모든 대출자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지원 제도의 보증료율은 연 0.9%로, 선제 방식으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5. 필요 서류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장례비 신청 시 필요)
  • 정규직: 직전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장례비 신청 시 필요)

6.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7.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장례는 우리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닥쳐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와 그의 가족을 위한 장례비 지원 대출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그리고 다양한 상환 방법과 금리 정보를 알고 있으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조금이나마 더 수월하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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