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필요한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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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근로자들에게 지원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의 자격, 한도, 상환기간, 금리,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1.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이란?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했을 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휴직, 계절사업 등 다양한 이유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대출 신청 자격

  • 정규직 근로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경우
  •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 근로자: 월소득 감소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3. 대출 한도

기본적으로 대출의 최대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500만원까지 증액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4. 상환 방법

대출 상환기간은 총 2년입니다. 처음 1년은 거치기간으로, 이후 1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나눠서 상환합니다. 상환 조건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5. 대출 금리

연간 금리는 1.5%이며,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율 0.9%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최저 2.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6. 필요 서류

대출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감소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 소득감소 월 급여명세서
  •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7.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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